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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법 제20조(사실조사와 직권조치) 제5항과 관련하여 주민등록 신고의무자에 대하여 주민등록을 신고하도록 최고·공고하였으나, 기간 내 신고하지 않은 아래 대상자에 대하여 직권조치하고 그 결과를 통지 및 공고하고자 합니다.
1. 공고대상: 오*숙 외 7인
2. 공고기간: 2024. 11. 20. ~ 2024. 12. 6. [14일 이상]
3. 공고방법: 동 주민센터 게시판 및 인터넷 홈페이지 게시
붙임 직권조치결과공고문.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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