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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 신고의무 미이행자 직권조치 공고

문의처
등록일
2024-04-18
조회수
86
첨부파일
관내 주민등록 신고의무 지연자에 대하여 직권거주불명등록 처리하였으나

통지할 수 없어 아래와 같이 그 결과를 공고하고자 합니다.


붙임 공고문 1부

담당자 이선화(주민등록, 02-3778-4164)
자료 관리부서
송천동
전화번호
02-3778-4152
최종수정일
2024-0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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