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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 신고의무 미이행자 최고공고

문의처
등록일
2024-05-01
조회수
102
첨부파일
주민등록 신고의무 미이행자(무단전출자)에 대하여


주민등록법 제20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8조에 따라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붙임 최고공고문 1부. 끝.

담당자 이선화(주민등록,02-3778-4164)
자료 관리부서
송천동
전화번호
02-3778-4152
최종수정일
2024-0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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