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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 신고의무 미이행자(무단전출자)에 대하여
주민등록법 제20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8조에 따라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붙임 최고공고문 1부. 끝.
문 의: ☎ 02-3778-4164 (주민등록 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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