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법 제20조(사실조사와 직권조치) 제6항과 관련하여 거주불명등록 1년이 경과한 대상자에 대하여 행정상 관리주소 이전 2차 공고를 아래와 같이 진행하고자 합니다.
○ 공고대상: 이**
○ 공고기간: 2024. 8. 20.까지
○ 공고내용: 우리동 관내에서 거주불명등록된 후 1년이 지나고, 정당한 거주지에 재등록하지 아니한 자의 주소를 행정상 관리주소로 이전 처리하고자 함
※ 행정상 관리주소: 강북구 삼양로19길 34 (삼각산동주민센터)
○ 공고방법: 삼각산동 주민센터 홈페이지 및 게시판 게시
붙임 행정상 관리주소 이전 공고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