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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 직권조치(무단전출 거주 불명등록) 결과 공고

문의처
등록일
2023-12-21
조회수
104
첨부파일
거주불명 등록된 직권조치자에 대하여 직권조치 사항을 통지하였으나 통지서가 반송(우편물)되어 「주민등록법」 제20조제7항 및 제20조의2제3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직권조치하였음을 공고하고자 합니다.

1. 직권조치대상: 김○형 외 3명(4세대)
2. 직권조치일자: 2023. 12. 12.(화)
3. 공고기간: 2023. 12. 21. ~ 2024. 1. 5.
4. 공고방법: 동 주민센터 게시판 및 홈페이지 게시

붙임 직권조치결과공고문 1부. 끝.
자료 관리부서
번1동
전화번호
02-3778-4256
최종수정일
2024-0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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