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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주불명등록 의뢰에 따른 거주불명자 최고 공고

문의처
등록일
2024-06-19
조회수
183
첨부파일
우리동 주민등록 무단 전출자로 신고의무가 지연된 자에 대하여 「주민등록법」 제20조(사실조사와 직권조사) 및 같은 법 제20조의2(거주불명자에 대한 사실조사와 직권조치)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최고공고하고자 합니다.

가. 공고기간 : 2024. 6. 19. ~ 2024. 6. 27.
나. 공고대상 : 염○현 등 3명(3세대)
다. 공고방법 : 동 주민센터 게시판 및 홈페이지 게시

붙임 최고공고문 1부. 끝.
자료 관리부서
번1동
전화번호
02-3778-4256
최종수정일
2024-0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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