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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 직권조치(무단전출 거주 불명등록) 결과 공고

문의처
02-3778-4265
등록일
2024-07-12
조회수
230
첨부파일

거주불명 등록된 직권조치자에 대하여 직권조치 사항을 통지하였으나 통지서가 반송(우편물)되어 「주민등록법」 제20조제7항 및 제20조의2제3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직권조치하였음을 공고하고자 합니다.

 

  1. 직권조치대상: 박O윤 등 1명(2세대)

  2. 직권조치일자: 2024. 6. 28.(금)

  3. 공고기간: 2024. 7. 12 ~ 2024. 7.31

  4. 공고방법: 동 주민센터 게시판 및 홈페이지 게시

 

붙임: 직권조치 결과 공고문 1부. 

  

 

자료 관리부서
번1동
전화번호
02-3778-4256
최종수정일
2024-0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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