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주불명 등록된 직권조치자에 대하여 직권조치 사항을 통지하였으나 통지서가 반송(우편물)되어 「주민등록법」 제20조제7항 및 제20조의2제3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직권조치하였음을 공고하고자 합니다.
1. 직권조치대상: 김O성
2. 직권조치일자: 2024. 9. 9.(금)
3. 공고기간: 2024. 9. 26 ~ 2024. 10.10
4. 공고방법: 동 주민센터 게시판 및 홈페이지 게시
붙임: 직권조치 결과 공고문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