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자치행정과-10086(2024.7.16)호와 관련입니다.
2. 주민등록법 제20조제7항 및 제20조의2제3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직권조치 하였음을 공고합니다.
가. 직권조치일 : 2024.11.13
나. 직권조치결과 공고기간 :2024. 11. 13 ~ 2024. 11. 30
다. 직권조치대상자 : 서울특별시 강북구 덕릉로41길(번동) 길*상 외 3명
라. 공고방법 : 동주민센터 게시판 및 동주민센터 홈페이지 게시
붙임 1. 직권조치 결과 공고문(2024년 11월 13일).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