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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법 시행령 제36조에 따라 주민등록증 발급통지서를 발송하였으나 주소불명,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반송된 대상자에 대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해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1. 공고대상자: 차○○ 2. 공 고 기 간: 2024. 7. 15. ~ 2024. 7. 31. 3. 공 고 방 법: 우리동 홈페이지 및 게시판 붙임 주민등록증발급공고(2007년 6월생).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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