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에 관한 신고의무 이행 최고를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수취인불명 등으로 반송되어 주민등록법 제20조(사실조사와 직권조치) 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8조(최고와 공고)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
1. 공고대상: 김○○(강북구 오현로)
2. 공고기간: 2024. 8. 8. ~ 2024. 8. 19.
3. 공고내용: 무단전출자에 대한 주민등록 신고의무 이행 최고공고
4. 공고방법: 동 주민센터 게시판 및 인터넷 홈페이지 게재
붙임 최고공고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