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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법 제20조제6항에 따라 거주불명등록자 1년 경과자 중 행정상 관리주소 이전 대상자를 붙임과 같이 1차 공고하고자 합니다.
1. 공고대상: 리* (2023. 7. 1.~2023. 9.30.기간 중 거주불명등록자)
2. 공고기간: 2024. 10. 8.~ 10.17.
3.공고방법: 동주민센터 게시판 및 홈페이지 게시
붙임 행정상관리주소이전 1차 공고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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