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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법 제20조제7항 및 제20조의2제3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에 따라 우리동 장기 거주불명자(5년 이상 거주불명등록)에 대하여 직권조치하고 그 결과를 아래와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
가. 공고대상: 박*원 외 7명
나. 공고기간: 2024. 10. 25 ~ 2024. 11. 12. 다. 공고방법: 동 주민센터 게시판 및 홈페이지 게시 붙임 직권조치결과 공고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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