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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 장기 거주불명자 직권조치 결과 공고

문의처
02-3778-4313
등록일
2024-10-25
조회수
49
첨부파일

주민등록법 제20조제7항 및 제20조의2제3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에 따라 우리동  장기 거주불명자(5년 이상 거주불명등록)에 대하여 직권조치하고 그 결과를 아래와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 


  가. 공고대상: 박*원 외 7명

  나. 공고기간: 2024. 10. 25 ~ 2024. 11. 12.
  다. 공고방법: 동 주민센터 게시판 및 홈페이지 게시

붙임  직권조치결과 공고문 1부. 끝.

자료 관리부서
번2동
전화번호
02-3778-4302
최종수정일
2024-0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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