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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상 관리주소 이전 직권조치 결과 공고

문의처
02-3778-4313
등록일
2024-10-29
조회수
46
첨부파일

주민등록법 제20조 제6항, 제7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31조에 따라 거주불명등록 후 1년이 지나도 정당한 거주지에 재등록하지 않은 자의 행정상 관리주소를 동 주민센터 주소로 이전하고 그 결과를 아래와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

  1. 직권조치일: 2024. 10. 29.
  2. 대 상 자: 리**

  3. 공 고 기 간: 2024. 10. 29. ~ 2024. 11. 14.
  4. 공 고 방 법: 동 주민센터 게시판 및 인터넷 홈페이지 게시

붙 임 직권조치결과 공고문 1부. 끝

자료 관리부서
번2동
전화번호
02-3778-4302
최종수정일
2024-0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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