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법 제20조 제6항, 제7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31조에 따라 거주불명등록 후 1년이 지나도 정당한 거주지에 재등록하지 않은 자의 행정상 관리주소를 동 주민센터 주소로 이전하고 그 결과를 아래와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
1. 직권조치일: 2024. 10. 29.
2. 대 상 자: 리**
3. 공 고 기 간: 2024. 10. 29. ~ 2024. 11. 14.
4. 공 고 방 법: 동 주민센터 게시판 및 인터넷 홈페이지 게시
붙 임 직권조치결과 공고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