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 4. 1. ~ 2023. 6. 30.까지 거주불명 등록된 대상자 중 1년이 지나도 재등록을 하지 아니한 대상자에 대하여
「주민등록법」제20조제6항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고(1차) 합니다.
1. 공고대상: 조○○ 외 1명
2. 공고기간: 2024. 7. 8. ~ 2024. 7. 18. [10일간]
3. 공고내용: 공고기간에 주민등록 미신고시 행정상 관리주소로 이전 조치
4. 공고방법: 번3동 주민센터 게시판 및 홈페이지 게시
붙임 행정상 관리주소 이전 공고문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