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복사 하시겠습니까?
서울특별시 강북구 주민자치회 및 자치회관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제31조 제6항에 의거 2024년 상반기 번3동 자치회관 수강료 수입 및 지출내역을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붙임 공고문 1부. 끝.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대하여 어느 정도 만족하셨습니까?
게시물 저장 중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