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동에서 2023. 7. 1.~2023. 9. 30.까지 거주불명으로 등록된 대상자 중「주민등록법」제20조제6항 및 제7항에 따라 행정상 관리주소로 이전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에 의거 거주불명등록자의 행정상 관리주소 이전 직권조치 결과를 아래와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
1. 직권조치일: 2024. 10. 30.(수)
2. 공고대상: 이○○
3. 직권조치 내용: 행정상 관리주소로 이전(강북구 한천로105길 21)
4. 공고기간: 2024. 10. 30. ~ 2024. 11. 14.(15일간)
5. 공고방법: 동주민센터 홈페이지 및 게시판 등
붙임 직권조치결과 공고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