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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법」제20조제7항 및 제20조의2제3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에 따라 우리동 장기 거주불명자(5년 이상 거주불명등록)에 대하여 직권조치하고 그 결과를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가. 대 상 자 : 김00 외 3명
나. 직권 조치일 : 2024. 10. 31.
다. 공 고 기 간 : 2024. 10. 31. ~ 2024. 11. 15.까지
라. 공 고 방 법 : 동주민센터 게시판 및 홈페이지 게시
붙임 직권조치결과 공고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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