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동 주민등록 무단전출자로 신고의무가 지연된 자에 대하여 「주민등록법」제20조(사실조사와 직권조치)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8조(최고와 공고)에 따라 직권조치 후 결과를 통지하였으나, 우편물 반송 사유로 대상자에게 통지할 수 없어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1. 직권조치대상: 손○환(강북구 한천로105길)
2. 직권조치일자: 2024. 11. 11.
3. 공 고 기 간: 2024. 11. 15.~2024. 11. 30.(15일간)
4. 공 고 방 법: 주민센터 게시판 및 홈페이지 게시
붙임 직권조치결과 공고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