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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단전출자 직권조치(거주불명등록) 및 결과 공고

문의처
등록일
2024-02-23
조회수
246
첨부파일
주민등록법 제2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0조, 제31조의 규정에 따라 최고 및 공고한 무단 전출자에 대해 다음과같이 직권조치하고, 그 사실을 통지 및 공고하고자 합니다.

가. 대 상 자: 안*규 외 3명
나. 조치사항: 무단전출 거주불명등록
다. 조치일자: 2024. 2. 23.
라. 공고기간: 2024. 2. 23. ~ 2024. 3. 12
마. 통지및공고방법: 통지서 등기우편발송, 동주민센터게시판및홈페이지공고문 게첨

끝.
자료 관리부서
수유1동
전화번호
02-3778-4452
최종수정일
2024-0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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