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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유림 불법 시설물 자진철거 명령 공시송달 공고

국유림을 무단으로 점유 및 사용한 사항에 대하여 자진철거 명령하고자 하나 행위자 파악 및 특정이 불가한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1. 공 고 명: 행정대집행 계고 공시송달 공고
2. 공고기간: 2024. 5. 31.(금) ~ 2024. 6. 17.(금)
3. 공고사유: 행위자 미상으로 명령 특정 송달 불가능
4. 공고내용: 붙임 참조

붙임 1. 공시송달 공고문(2024-21) 1부.
2. 사진첩 1부.
3. 행정대집행 계고서(성명불상) 1부. 끝.
자료 관리부서
수유1동
전화번호
02-3778-4452
최종수정일
2024-0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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