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 신고의무 미이행자에 대하여 공고를 실시하였으나, 기간내에 이행하지 않아 주민등록법 제20조제7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31조에 따라 직권조치하고 아래와 같이 통지 및 공고하고자 합니다.
가. 대 상 자: 이*운 외 7명
나. 조치사항: 무단전출 직권거주불명등록(2024.6.27.)
다. 공고방법: 주민센터 게시판 및 홈페이지 게재
라. 공고기간: 2024.6.27. ~ 2024.7.15.(14일 이상)
붙임 직권조치결과공고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