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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6월 주민등록 사실조사 직권조치(무단전출 거주 불명등록) 결과 공고

문의처
02-3778-4457
등록일
2024-06-27
조회수
190
첨부파일

주민등록 신고의무 미이행자에 대하여 공고를 실시하였으나, 기간내에 이행하지 않아 민등록법 제20조제7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31조에 따라 직권조치하고 아래와 같이 통지 및 공고하고자 합니다.

  

   가. 대 상 자: 이*운 외 7명

   나. 조치사항: 무단전출 직권거주불명등록(2024.6.27.)

   다. 공고방법: 주민센터 게시판 및 홈페이지 게재

   라. 공고기간: 2024.6.27. ~ 2024.7.15.(14일 이상)

 

 

붙임  직권조치결과공고문 1부.  끝.

자료 관리부서
수유1동
전화번호
02-3778-4452
최종수정일
2024-0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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