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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 거주불명자 직권조치결과 공고

문의처
02-3778-4453
등록일
2024-09-02
조회수
254
첨부파일

주민등록 신고의무 미이행자에 대하여 주민등록법 제20조제7항 및 제20조의23항과 같은시행령 제31조에 따라 직권조치를 실시하고 결과를 통지하였으나, 우편물 반송 등의 사유 대상자에게 통지할 수 없어 아래와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

 

1. 대 상 : *(1)

2. 조치사항: 직권거주불명등록(2024.8.22.)

3. 공고방법: 동주민센터 게시판 및 홈페이지 게재

4. 공고기간: 2024. 9. 2. ~ 2024. 9. 25.(14일이상)

 

붙임 직권조치결과 공고문 1. .


자료 관리부서
수유1동
전화번호
02-3778-4452
최종수정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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