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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법 제20조 및 제20조의 2 규정에 따라 우리동 주민등록 장기 거주불명자 (5년 이상 거주불명등록)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최고 공고하고자 합니다. 가. 공고대상: 배*자 외 7명 나. 공고기간: 2024.10.14. ~ 2024.10.22. 다. 공고방법: 동 주민센터 게시판 및 홈페이지 게시 붙임 최고공고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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