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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 장기 거주불명자 직권조치 및 결과 공고

문의처
02-3778-4453
등록일
2024-10-23
조회수
80
첨부파일

주민등록법 제20조 및 제20조의2 규정에 따라 우리동 주민등록 장기 거주불명자(5년 이상 거주불명등록)에 대하여 직권말소 후 직권조치 결과를 공고하고자 합니다.

 

  1. 공고대상: 배*자 외 7인

  2. 공고기간: 2024. 10. 23. ~ 2024. 11. 7.

  3. 공고방법: 동 주민센터 게시판 및 인터넷 홈페이지 게시

 

붙임  직권조치 결과 공고문 1부.  끝.





자료 관리부서
수유1동
전화번호
02-3778-4452
최종수정일
2024-0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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