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복사 하시겠습니까?
주민등록법 제20조 규정에 의거 관내 거주불명등록자에 대하여 행정상 관리주소 이전 대상자를 붙임과 같이 2차 공고하고자 합니다.
1. 공고기간: 2024. 10. 31. ~ 2024. 11. 07.
2. 공고대상: 박**외 2인
3. 공고방법 동주민센터 게시판 및 홈페이지 게시
붙임 행정상관리주소이전 1차 공고문 1부. 끝.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대하여 어느 정도 만족하셨습니까?
게시물 저장 중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