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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주불명등록자 행정상관리주소 이전 직권조치 공고

문의처
02-3778-4457
등록일
2024-11-08
조회수
51
첨부파일

주민등록법 제2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에 따라 거주불명등록 후 2회 이전공고를 실시하였음에도 정당한 거주지에 재등록하지 않은 자의 행정상 관리주소를 동 주민센터 주소로 이전하고 그 결과를 아래와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


가. 직권조치일: 2024.11.08.
나. 대 상 자: 박**외2인
다. 공고기간: 2024.11.08. ~ 2024.11.27.
라. 공고방법: 동 주민센터 게시판 및 인터넷 홈페이지 게시

붙임 직권조치결과 공고문 1부. 끝.

자료 관리부서
수유1동
전화번호
02-3778-4452
최종수정일
2024-0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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