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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법 제20조제7항 및 제20조의2제3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30조 및 제31조에 따라 최고, 공고한 전출자에 대해 직권조치하고 그 사실을 공고합니다. (문의 담당: 02-3778-4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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