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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법 제20조제6항에 의거 거주불명등록 후 1년이 지나고 제3항에 따른 공고를 2회이상 하여도 신고의무자가 정당한 거주지에 재등록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읍,면사무소 또는 동 주민센터의 주소를 행정상 관리주소로 하여 거주불명 등록을 할 예정임을 붙임과 같이 2차 공고합니다.(신고기한: 2024. 7.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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