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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에 관한 신고의무 이행 최고를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수취인불명 등으로 반송되어 「주민등록법」 제20조제3항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
가. 공고대상: 김*자 외 1명
나. 공고기간: 2024. 10. 08.~2024. 10. 16.(8일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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