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복사 하시겠습니까?
「주민등록법」제20조(사실조사와 직권조치) 및 제20조의2(거주불명자에 대한 사실조사와 직권조치) 같은 법 시행령 제28조(최고와 공고)의 규정에
의하여 2024년 주민등록 사실조사 관련 장기거주불명자(해외출국, 5년이상자)를 최고 공고하고자 합니다.
가. 공고대상: 서*옥 외 3명
나. 공고기간: 2024. 10. 8. ~ 2024. 10. 16.(8일 이상)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대하여 어느 정도 만족하셨습니까?
게시물 저장 중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