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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법」 제20조 제7항, 제20조의2 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0조의 2, 제31조에 따라 우리동의 장기 거주불명자에 대하여
직권조치하고 그 결과를 아래와 같이 공고 하고자 합니다.
○ 대 상 자: 서*옥외 3명
○ 직권조치일: 2024. 10. 17.
○ 공고기간: 2024. 10. 22.~2024. 11. 6.까지,(15일)
○ 공고방법: 동주민센터 홈페이지 및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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