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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에 관한 신고의무 이행 최고를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수취인불명 등으로 반송되어 「주민등록법」제20조제3항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
붙임 공고문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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