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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에 관한 신고의무 이행 최고를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수취인불명 등으로 반송되어 「주민등록법」제20조제3항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
가. 공고대상: 이*석 외 1명
나. 공고기간: 2024. 11. 4.~2024. 11. 11.(7일간)
다. 공고내용: 무단전출자에 대한 주민등록 신고의무 이행 최고공고
라. 공고방법: 동 주민센터 게시판 및 인터넷 홈페이지 게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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