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법」 제20조 제7항(사실조사와 직권조치)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직권조치 사실의 통지와 공고)에 따라 우리동에 주민등록 무단전출하여 신고의무가 지연된 자에 대하여 직권조치하고 그 결과를 통지하였으나, 우편물 반송 사유로 대상자에게 통지할 수 없어 아래와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
○ 대 상 자: 김*자외 1명
○ 직권조치일: 2024. 10. 17.
○ 공고기간: 2024. 11. 4.~2024. 11. 19.까지(15일간)
○ 공고방법: 동주민센터 홈페이지 및 게시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