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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법」 제20조 제7항(사실조사와 직권조치)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직권조치사실의 통지와 공고)에 따라 우리동에
주민등록 무단전출하여 신고의무가 지연된 자에 대하여 직권조치하고 그 결과를 통지하였으나, 우편물 반송 사유로 대상자에게
통지할 수 없어 붙임과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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