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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집, 내 점포 앞 눈치우기 홍보 및 안내
문의처
등록일
2023-11-15
조회수
148
첨부파일
대설시_구민행동요령 (1).hwpx [용량:155.82 KByte]
바로보기
제설대책 홍보물 (2).hwpx [용량:1.13 MByte]
바로보기
내 집, 내 점포 앞 눈치우기!
함께 치우는 눈으로 더 행복해지는 수유3동을 만들어요.
□ 제설․제빙 범위
1) 보도: 당해 건축물의 대지에 접한 구간(보도 전폭)
2) 이면도로 및 보행자 전용도로
○ 주거용 건축물: 당해 건축물의 주출입구 부분의 대지경계선으로부터 1m까지
○ 비주거용 건축물: 당해 건축물의 대지 경계선으로부터 1m까지
□ 제설, 제빙 시기
○ 주간에 내린 눈 : 눈이 그친 때로부터 4시간 이내
○ 야간에 내린 눈 : 다음날 오전 11시까지
다만, 1일 내린 눈의 양이 10cm 이상인 경우에는 눈이 그때로부터 24시간이내
□ 제설․제빙 책임순위
○ 소유자가 건축물 내에 거주하는 경우: 소유자․점유자 및 관리자 순
○ 소유자가 건축물 내에 거주치 않을 경우: 점유자․관리자 및 소유자 순
□ 제설함 위치
1. 삼양로92길 1-40(수유동 130-63)
2. 삼각산로28길 92(수유동 8-147)
3. 수유로17나길 10(수유동 130-125)
4. 삼양로98길 21(수유동 27-4)
5. 삼각산로24길 32(수유동 392-35)
6. 노해로9길 76(수유동397-2)
7. 삼양로 102길 26(수유동 172-29)
8. 한천로144길 79(수유동 16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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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관리부서
수유3동
전화번호
02-3778-4752
최종수정일
2024-0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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