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유3동 새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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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주방용 오물분쇄기 사용 근절 홍보 및 안내

주방용 오물분쇄기는 「하수도법」제33조 및 환경부고시 「주방용오물분쇄기의 판매·사용 금지」에 따라 인증받은 제품만 일반가정에서 사용이 가능합니다.

이에 사용자들의 불법제품에 대한 인식 개선과 적법제품 사용 권장으로 위하여 관련자료를 홍보하오니 적극적인 동참을 요청드립니다.

ㅁ적합제품
- 음식물찌꺼기의 20% 미만만 하수도로 배출하며 나머지 80% 이상은 회수통으로 회수되는 제품
- 한국물기술인증원 홈페이지(www.kiwatec.or.kr)를 통해 사용가능한 인증제품 확인 가능

ㅁ불법제품 사용 시
- 관로 막힘, 악취 발생, 하천 수질오염 등 문제 발생
- 불법제품 사용 적발 시 사용자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판매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 부과

※ 참고: https://portal.kiwatec.or.kr/kwdMain.do
자료 관리부서
수유3동
전화번호
02-3778-4752
최종수정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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