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민방위기본법 제18조, 같은법 시행령 제17조 관련하여 민방위대 편성 제외 신청 방법에 대해 안내해드리겠습니다.
□ 제외대상
○ 경찰, 소방, 교정직, 소년보호직 공무원
○ 군무원, 등대원, 청원경찰, 의용소방대원, 주한 외국군 부대의 고용원
○ 군인, 예비군, 현역병 입영 대상자(사회복무요원 소집 대상자 포함)
○ 원양 어선 또는 외항선의 선원으로서 연 6개월 이상 승선하는 자
○ 「도서·벽지 교육진흥법」 제2조에 따른 도서벽지에서 근무하는 교원
○ 학생 및 공공 직업능력개발 훈련생
※ 학생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학교에 재학하는 학생으로 한다. 다만, 제1호의 산업대학과 이에 준하는 각종학교의 경우에는 입학한 날부터 6년 이내인 학생으로 한정한다.(해외학교 포함)
- 대학ㆍ산업대학ㆍ교육대학ㆍ전문대학ㆍ기술 대학 및 이에 준하는 각종학교
- 경찰대학ㆍ한국과학기술대학
- 대학원ㆍ대학원대학(석사과정으로 한정한다)
- 고등학교ㆍ고등기술학교 및 이에 준하는 각종 학교
○ 심신 장애인 및 만성 허약자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전상군경ㆍ공상군경 및 이에 준하는 자
- 「병역법」에 따른 병역판정검사에서 신체등급 6급판정을 받은 자나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
- 「의료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의사(이하 “진단의사”라 한다)의 진단에 의하여 제1호에 해당하는 자의 부상 정도에 준하는 심신 장애인 으로 인정된 자
- 진단의사로부터 일상적 정상근무 활동능력이 매우 부족하다는 진단을 받은 만성 허약자
□ 신청방법
○ 방문: 민방위대로 편성된 해당 동주민센터 방문하여 신청서 작성하여 제출
○ FAX: 수유3동 민방위대는 신청서 작성 후 02-3778-4799로 팩스 전송 후 전화
○ 우편: 수유3동 민방위대는 신청서 작성 후 동주민센터로 발송 후 전화
※ 주소: 서울시 강북구 노해로 36, 수유3동 주민센터 2층 민방위 담당자
□ 신청서류
○ 민방위대 편성 제외 신청서(민방위기본법 시행규칙 별지 제4호서식)
○ 증빙서류(재직, 재학증명서 등)
□ 관련문의: 강북구 수유3동 민방위 담당자(02-3778-475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