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복사 하시겠습니까?
「서울특별시 강북구 주민자치회 및 자치회관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제19조 및 「수유3동 주민자치회 운영세칙」 제17조에 따라
2024년 수유3동 주민총회를 개최하고 붙임과 같이 그 결과를 공고합니다.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대하여 어느 정도 만족하셨습니까?
게시물 저장 중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