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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법 제20조 제7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31조에 의거 거주불명등록 후 1년이 지난 대상자에 대하여 행정상 관리주소 이전 직권조치하였음을 공고합니다. ○ 공고 대상: 김** (2023년 4월~6월 중 거주불명등록자) ○ 직권조치일: 2024. 8. 20. ※ 행정상 관리주소: 강북구 인수봉로 255 (인수동 주민센터) ○ 공고기간: 2024. 9. 3. 까지 붙임 공고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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