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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법 제20조 및 제20조의 2 규정에 따라 우리동 주민등록 장기 거주불명자(5년 이상 거주불명등록)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최고 공고하고자 합니다. - 공고대상: 민* 외 11명 - 공고기간: 2024. 10. 16.~2024. 10. 24. 붙임 최고공고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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