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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법 제20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8조에 의거 우리동의 주민등록 신고의무 지연자(무단전출자)에게 최고하였으나, 최고장 우편물 반송으로 대상자에게 최고할 수 없어 아래와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 ○ 공고대상: 김□자 외 2명
○ 공고내용: 주민등록 신고의무 이행촉구 붙임 최고공고문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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