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법 제20조제7항 및 제20조의2제3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에 따라 우리동의 장기 거주불명자(5년 이상 거주불명등록)에 대하여 직권조치하고 그 결과를 통지할 수 없어 아래와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
○ 대 상 자 : 김* 외 11명
○ 직권조치일: 2024. 10. 25.
○ 공고 기간 : 2024. 10. 25. ~ 2024. 11. 08.까지
○ 공고 방법 : 인수동주민센터 홈페이지 및 게시판
붙임 직권조치결과 공고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