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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법시행령 제36조제1항에 따라 수취인불명, 폐문부재 등으로 주민등록증 발급통지서 교부가 불가한 자에 대하여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붙임 주민등록증 발급 공고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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