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법 제20조(사실조사와 직권조치) 및 주민등록법 시행령 제31조(직권조치사실의 통지와 공고)에 의거 우리동의 주민등록 신고의무 지연자에 대하여 직권조치(무단전출거주불명등록)처리하였으나 우편물 반송 등의 사유로 통지할 수 없어 아래와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
○ 대 상: 이*나
○ 직권조치일: 2024. 11. 4.(무단전출거주불명등록)
○ 공 고 기 간: 2024. 11. 15. ~ 2024. 11. 29.
○ 공 고 방 법: 동사무소 홈페이지 및 게시판 게시
붙임 공고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