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강신청 및 환불안내

  1. > 강좌/교육
  2. > 수강신청 및 환불안내

자치회관

  • 수강료 환불은 해당 자치회관에 직접 방문하셔야 가능합니다.
  • 수강료 환불 처리규정
    • 개강일 이전 : 수강료 전액 환불
    • 개강일 이후 : 강좌운영 전체 횟수를 일할로 계산 환불
  • 환불신청 시 수강증 또는 접수증을 꼭 반납하셔야 합니다.
    • 본인강좌 : 신분증, 수강증 또는 접수증, 결제카드(카드 결제 시)
    • 아동강좌 : 대리인 신분증, 수강증 또는 접수증, 가족관계 확인서류(의료보험증, 등본 등), 결제카드(카드 결제 시)

강북문화대학

  • 강북문화대학 환불규정은 서울특별시 강북구 강북문화예술회관 설치·관리 및 사용료 징수 조례 시행규칙 제17조(사용료 및 수강료 반환)와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준수합니다.
  • 강북문화대학 환불신청 방법은 방문접수와 FAX접수가 있습니다.

    1. 방문접수

    • 본인강좌 환불 시 수강증 또는 신분증 지참 후 환불신청서를 작성
    • 자녀강좌 환불 시 수강증 또는 대리인신분증(부모님신분증)과 자녀와 함께 등재되어있는 가족관계 확인서류(자녀와 같이 등재된 의료보험증이나 등본 등) 지참 후 환불신청서 작성

    2. FAX접수(901-6239)

    • 본인강좌 환불 시 필요한 서류 : 신분증 사본 환불신청서
    • 자녀강좌 환불 시 필요한 서류 : 대리인 신분증(부모님 신분증) 사본, 환불신청서, 가족관계 확인서류(자녀와 같이 등재된 의료보험증이나 등본 등)
  • 수강료 환불금액은 수강생의 수업참여 여부와 관계없이 환불신청 접수가 완료된 때를 기준으로 수업이 진행된 횟수만큼 차감하여 환불액을 산정합니다.환불규정액 산정표
  • 수강료 환불금액은 계좌로 입금되며 신청일로부터 입금일까지 10일 정도 소요됩니다.
  • 당해 학기 환불과 변경 포함하여 3개 강좌 초과 시, 다음 학기 수강신청이 배제됩니다.

정보화교육

  • 환불신청시 수강증 또는 신분증 지참 후 교육장 직접 방문하여 수강료 반환신청서 작성
  • 수강료 환불 처리규정
    • 개강일 이전 : 수강료 전액 환불
    • 개강일 이후(1개월 이내)
      1/3경과 전 ▶ 수강료의 2/3 해당액
      1/2경과 전 ▶ 수강료의 1/2 해당액
      1/2경과 후 ▶ 반환하지 아니함

콘텐츠 만족도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대하여 어느 정도 만족하셨습니까?

수정요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