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품판촉영업자(CSO. Contract Sales Organization) 신고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안내해 드리오니,
사업자등록증 상 영업소소재지가 강북구임을 확인 후 강북구보건소에 신고접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1. 신고접수가능 일자 : 2024. 10. 18.일 부터
2. 신고처 : 강북구보건소 3층 의약과(서울시 강북구 한천로897(번동))
3. 신고시 구비서류
① 신고서[별지 제23호의 2 서식] 및 신고요건점검표[별지 제23호의3 서식] - 붙임문서 참고
② 한국제약바이오협회에서 발급한 확인증(한국제약바이오협회 : 게시판 (kpbma-cpedu.com)
③ 대표자의 진단서(정신질환자, 마약류중독자에 해당되지 않음을 증명하는 의사의 진단서)
④ 사업자등록증 (법인인 경우 법인등기부등본 포함) : 행정정보공동이용 가능
* 신고대리인이 오실 경우 위임장 및 신분증 지참하여 방문
4. 신고수수료 : 10,000원
5. 처리절차
- 신고시 위 필요서류를 누락없이 구비제출하고 수수료 납부시 당일 접수확인증 발급 가능
- 신고사무는 법시행일(2024.10.19.)이후부터 순차적으로 처리하여 2024. 10.23.이후 신고증이 발급될 예정이며,
신고증 발급처리가 완료되면 신고서에 기재된 연락처로 신고증 수령안내 예정.
6. 기타 문의사항
-번 동: 02-901-7723
-미아동: 02-901-7726
-수유동: 02-901-77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