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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품 판촉영업자 신고 관련 안내

담당부서
의약과
연락처
02-901-7723
작성일
2024-10-17
조회수
164
첨부파일

의약품판촉영업자(CSO. Contract Sales Organization) 신고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안내해 드리오니,

사업자등록증 상 영업소소재지가 강북구임을 확인 후 강북구보건소에 신고접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1. 신고접수가능 일자 : 2024. 10. 18.일 부터

  2. 신고처 강북구보건소 3층 의약과(서울시 강북구 한천로897(번동))

  3. 신고시 구비서류

    ① 신고서[별지 제23호의 서식및 신고요건점검표[별지 제23호의서식] - 붙임문서 참고

    ② 한국제약바이오협회에서 발급한 확인증(한국제약바이오협회 게시판 (kpbma-cpedu.com)

    ③ 대표자의 진단서(정신질환자마약류중독자에 해당되지 않음을 증명하는 의사의 진단서)

    ④ 사업자등록증 (법인인 경우 법인등기부등본 포함) : 행정정보공동이용 가능

     * 신고대리인이 오실 경우 위임장 및 신분증 지참하여 방문

  4. 신고수수료 : 10,000

  5. 처리절차

     - 신고시 위 필요서류를 누락없이 구비제출하고 수수료 납부시 당일 접수확인증 발급 가능

     - 신고사무는 법시행일(2024.10.19.)이후부터 순차적으로 처리하여 2024. 10.23.이후 신고증이 발급될 예정이며

        신고증 발급처리가 완료되면 신고서에 기재된 연락처로 신고증 수령안내 예정.

  6. 기타 문의사항

     -번   동: 02-901-7723

     -미아동: 02-901-7726

     -수유동: 02-901-7722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4유형 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
본 공공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자료 관리부서
보건위생과
전화번호
02-901-7614
최종수정일
2024-0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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