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안내

결핵

  1. > 사업안내
  2. > 감염병 관리
  3. > 감염병 정보
  4. > 결핵

결핵

결핵이란?

  • 결핵균에 의해 발생하며 기침, 재채기 등 공기를 통해 감염되어 인체 어느 곳에나 발생하는 만성호흡기감염병
  • 항결핵제를 꾸준히 복용하면 체내의 균들이 급격히 없어지면서 일반적으로 약 2주가 지나면 전염력이 거의 소실되기 때문에 따로 입원하거나 격리생활을 할 필요는 없음.

결핵의 증상

초기에는 별다른 증상이 없지만 진행이 되면서 피로감, 식욕감퇴, 체중감소, 2주 이상의 기침, 가래, 흉통등의 호흡기증상이 나타남.

결핵검진 대상자

  • 2주이상 기침 가래, 혈담이나 객혈이 있는 경우
  • 결핵환자(특히 균양성 환자와 동거한 경우) 접촉자
  • 결핵 고위험군(당뇨병, 알코올중독자, 에이즈감염자, 노숙인 등)인 경우
  • 병무청 및 병의원에서 결핵유소견자로 통보된 경우 - 만65세이상 결핵검진을 원하는 경우
결핵검진 안내
기간 평일 09시 ~ 18시 (점심시간 12시~13시 제외)
검진비 무료 ※서류가 필요한 결핵검진은 민원실로 문의 (민원실(1층): 02-901-7617)
준비물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및 학생증 등)
검진항목 흉부X선 검진, 필요 시 객담검사
절차 접수(1층 감염관리실) → 검사(지하1층방사선실) → 결과확인(1층 감염관리실)

결핵전문의료기관

  • 시립 서북병원 : 02-3156-3000
  • 국립마산결핵병원 : 055-246-1141
  • 국립목포결핵병원 : 061-280-1114

노인 및 노숙인대상 찾아가는 결핵이동검진 사업

노인 및 노숙인대상 찾아가는 결핵이동검진 사업
구분 노인 노숙인
목적 65세 이상 어르신은 결핵 발병 고위험군이며, 거동 불편 등으로 검진 받기 어려운 결핵취약계층임. 영양 결핍과 주거 환경이 열악한 노숙인·쪽방거주자 경우 일반인에 비해 결핵유병률이 매우 높은 사회경제적 취약계층
대상 강북구 만65세 이상 의료급여수급 및 재가와상 어르신, 거동불편 장애인, 노인복지시설 입소 및 이용자 어르신 등 강북구 거리 노숙인, 시설 노숙인, 쪽방거주자, 무자격체류자 등
방법 대한결핵협회 위탁 찾아가는 결핵검진
비용 무료(사업예산 소진 시, 검진이 어려울 수 있음)
문의 의약과: 02-901-7703

잠복결핵

잠복결핵감염

  • 소수의 결핵균이 몸 속에 들어와 증식을 하지 않고 결핵이 발병하지 않은 상태. 결핵과 관련된 증상이 없고, 전염성이 없어 주위 사람들에게 전파가 되지 않음. (다만 잠복결핵감염자의 약 10%정도가 평생에 걸쳐 결핵으로 발병할 수 있음)
  • 잠복결핵감염은 전염성이 없기 때문에, 잠복결핵 감염자에 대하여 ‘업무종사일시제한, 취업거부’등 사회격리 규제가 불필요하므로(결핵예방법 제13조)이로 인하여 차별하거나 불이익을 주지 않도록 주의하여아함,

잠복결핵감염 검사대상

  • 결핵환자와 접촉하여 접촉자로 분류된 동거인, 가족 등
  • ※ 환자 접촉자가 아닌 경우 보건소에서 검진 불가

강북구 관내 결핵환자 접촉자 검진 가능 의료기관

강북구 관내 결핵환자 접촉자 검진 가능 의료기관
기관명 기관주소 기관연락처
우리베스트내과의원 강북구 도봉로 308 3층 02-6956-0882
신일병원 강북구 덕릉로 73 02-903-5121
삼양제일내과의원 강북구 솔매로 59 2층 02-984-5533
햇빛병원 강북구 도봉로 74 02-983-7771
김영재내과의원 강북구 도봉로 253 02-946-0202
강원석내과의원 강북구 솔샘로 239 3층 02-980-9922

결핵 및 잠복결핵감염검진 의무대상

결핵 및 잠복결핵감염검진 의무대상
대상 의료기관, 산후조리원, 어린이집, 유치원, 학교(초•중•고), 아동복지시설의 기관장 및 종사자 (결핵예방법 제11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4조)
검진주기
  • 결핵검진: 매년 흉부X선 촬영
  • 잠복결핵검진: 기관ㆍ학교 등에 소속된 기간(다른 기관ㆍ학교 등으로 그 소속을 변경하여 근무한 기간 포함) 중 1회 실시(결핵 또는 잠복결핵감염의 치료 이력이나 잠복결핵감염 양성 판정자는 문진과 진찰로 대체 가능)

단, 결핵환자를 검진 및 치료하는 의료인, 의료기사 등은 매년 실시


신규채용된 사람에 대해서는 신규채용을 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최초의 결핵검진등을 실시해야 하고, 휴직ㆍ파견 등의 사유로 6개월 이상 업무에 종사하지 않다가 다시 업무에 종사하게 된 사람에 대해서는 다시 업무에 종사하게 된 날부터 1개월 이내 에 결핵검진을 실시해야 한다.


문의: 의약과 감염병대응팀, 02-901-7703, 7690

강북구 관내 잠복결핵감염 치료가능 지정 의료기관

  • 김영재내과의원(서울특별시 강북구 도봉로253), ☎) 02-946-0202
자료 관리부서
의약과
전화번호
02-901-7703
최종수정일
2024-06-23

콘텐츠 만족도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대하여 어느 정도 만족하셨습니까?

만족도 조사 관련 내용 외에 문의사항이나 민원내용은 종합민원의 민원신청을 이용해주세요.

수정요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