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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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핵
결핵이란?
- 결핵균에 의해 발생하며 기침, 재채기 등 공기를 통해 감염되어 인체 어느 곳에나 발생하는 만성호흡기감염병
- 항결핵제를 꾸준히 복용하면 체내의 균들이 급격히 없어지면서 일반적으로 약 2주가 지나면 전염력이 거의 소실되기 때문에 따로 입원하거나 격리생활을 할 필요는 없음.
결핵의 증상
초기에는 별다른 증상이 없지만 진행이 되면서 피로감, 식욕감퇴, 체중감소, 2주 이상의 기침, 가래, 흉통등의 호흡기증상이 나타남.
결핵검진 대상자
- 2주이상 기침 가래, 혈담이나 객혈이 있는 경우
- 결핵환자(특히 균양성 환자와 동거한 경우) 접촉자
- 결핵 고위험군(당뇨병, 알코올중독자, 에이즈감염자, 노숙인 등)인 경우
- 병무청 및 병의원에서 결핵유소견자로 통보된 경우 - 만65세이상 결핵검진을 원하는 경우
기간 | 평일 09시 ~ 18시 (점심시간 12시~13시 제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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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진비 | 무료 ※서류가 필요한 결핵검진은 민원실로 문의 (민원실(1층): 02-901-7617) |
준비물 |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및 학생증 등) |
검진항목 | 흉부X선 검진, 필요 시 객담검사 |
절차 | 접수(1층 감염관리실) → 검사(지하1층방사선실) → 결과확인(1층 감염관리실) |
결핵전문의료기관
- 시립 서북병원 : 02-3156-3000
- 국립마산결핵병원 : 055-246-1141
- 국립목포결핵병원 : 061-280-1114
노인 및 노숙인대상 찾아가는 결핵이동검진 사업
구분 | 노인 | 노숙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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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 65세 이상 어르신은 결핵 발병 고위험군이며, 거동 불편 등으로 검진 받기 어려운 결핵취약계층임. | 영양 결핍과 주거 환경이 열악한 노숙인·쪽방거주자 경우 일반인에 비해 결핵유병률이 매우 높은 사회경제적 취약계층 |
대상 | 강북구 만65세 이상 의료급여수급 및 재가와상 어르신, 거동불편 장애인, 노인복지시설 입소 및 이용자 어르신 등 | 강북구 거리 노숙인, 시설 노숙인, 쪽방거주자, 무자격체류자 등 |
방법 | 대한결핵협회 위탁 찾아가는 결핵검진 | |
비용 | 무료(사업예산 소진 시, 검진이 어려울 수 있음) | |
문의 | 의약과: 02-901-7703 |
잠복결핵
잠복결핵감염
- 소수의 결핵균이 몸 속에 들어와 증식을 하지 않고 결핵이 발병하지 않은 상태. 결핵과 관련된 증상이 없고, 전염성이 없어 주위 사람들에게 전파가 되지 않음. (다만 잠복결핵감염자의 약 10%정도가 평생에 걸쳐 결핵으로 발병할 수 있음)
- 잠복결핵감염은 전염성이 없기 때문에, 잠복결핵 감염자에 대하여 ‘업무종사일시제한, 취업거부’등 사회격리 규제가 불필요하므로(결핵예방법 제13조)이로 인하여 차별하거나 불이익을 주지 않도록 주의하여아함,
잠복결핵감염 검사대상
- 결핵환자와 접촉하여 접촉자로 분류된 동거인, 가족 등
- ※ 환자 접촉자가 아닌 경우 보건소에서 검진 불가
강북구 관내 결핵환자 접촉자 검진 가능 의료기관
기관명 | 기관주소 | 기관연락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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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베스트내과의원 | 강북구 도봉로 308 3층 | 02-6956-0882 |
신일병원 | 강북구 덕릉로 73 | 02-903-5121 |
삼양제일내과의원 | 강북구 솔매로 59 2층 | 02-984-5533 |
햇빛병원 | 강북구 도봉로 74 | 02-983-7771 |
김영재내과의원 | 강북구 도봉로 253 | 02-946-0202 |
강원석내과의원 | 강북구 솔샘로 239 3층 | 02-980-9922 |
결핵 및 잠복결핵감염검진 의무대상
대상 | 의료기관, 산후조리원, 어린이집, 유치원, 학교(초•중•고), 아동복지시설의 기관장 및 종사자 (결핵예방법 제11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4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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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진주기 |
단, 결핵환자를 검진 및 치료하는 의료인, 의료기사 등은 매년 실시 신규채용된 사람에 대해서는 신규채용을 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최초의 결핵검진등을 실시해야 하고, 휴직ㆍ파견 등의 사유로 6개월 이상 업무에 종사하지 않다가 다시 업무에 종사하게 된 사람에 대해서는 다시 업무에 종사하게 된 날부터 1개월 이내 에 결핵검진을 실시해야 한다. 문의: 의약과 감염병대응팀, 02-901-7703, 7690 |
강북구 관내 잠복결핵감염 치료가능 지정 의료기관
- 김영재내과의원(서울특별시 강북구 도봉로253), ☎) 02-946-0202
- 자료 관리부서
- 의약과
- 전화번호
- 02-901-7703
- 최종수정일
- 2024-06-23